부산광역시기장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에관한규칙

[시행 2017. 6. 9.] [부산광역시기장군규칙 제531호, 2017. 6. 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6.9.>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에 따라 계산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부산광역시기장군수(이 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등) 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을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6.9.>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5.10.19.>

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 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 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규칙 제 17호, 제정 1995. 3. 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규칙 제 138호, 전문개정 1998.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80호, 일부개정 2015.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31호, 일부개정 2017.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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