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7. 6. 9.] [서울특별시양천구조례 제1291호, 2017. 6.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2.5., 2009.4.10., 2013.12.20.>

제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개정 2009.4.10.>

② 기금은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0.>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2.20.>

1. 「도로법」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개정 2009.4.10., 2013.12.20.>

2. 기금의 이자수익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개정 2013.12.20.>

1. 도로굴착복구공사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3.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② 기금은 「은행법」· 「단기금융업법」·「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금의 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4.10., 2013.12.20.>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개정 2009.4.10., 2013.12.20.>

1. 기금운용관 : 건설교통국장<개정 2013.09.10., 2014.10.31.>

2. 기금분임운용관 : 도로과장<개정 2012.2.15.>

3.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개정 2017.06.09.>

4.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개정 2017.06.09.>

5. 기금출납원 : 지출담당팀장<개정 2013.12.20.>

② 「지방재정법」 중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99.10.14, 2004.12.24., 2005.12.30., 2009.4.10., 2017.06.09.>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천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12.2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주요항목지출금액의 변경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12.20.>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12.20.>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개정 99.10.14, 2013.09.10., 2014.10.31.>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5.12.30., 2009.4.10., 2013.1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양천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4.10., 2012.12.26., 2013.12.20.>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무회계 규칙」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3.12.20.>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20.>

부 칙(1997.04.19 조례제0373호)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14 조례제0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24 조례제0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30 조례제0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2.12.26, 조례 제10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부 칙<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3.12.20, 조례 제1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8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14.10.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17.06.09, 조례 제12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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