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1.]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117호, 2017.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위기상황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 대상자"란 관내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 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하거나 주민등록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시설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 생활 하는 경우

5.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범죄피해자(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포함)로 관할 경찰서에서 요청받은 사람 중 그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2017.06.01.조례 제2123호〉

15. 그 밖에 봉화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17.06.01.조례 제2123호〉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봉화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봉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봉화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대신한다.

제5조(지원요청)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신설 2017.06.01.조례 제2117호>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06.01.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6.01.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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