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개정 2015.06.25.>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5.06.25.>
② 군수는 연간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개정 2015.06.25.>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대부계획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5.06.25.>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25.>
1. 군내 주택매입 및 신축 자금의 대부 <개정 2015.06.25.>
2. 군내 주택전세 자금의 대부 <개정 2015.06.25.>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06.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부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매도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5.06.25.>
③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 실·과·소장,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에도 이동 <2015.06.25.>]
1. 대부금 수령자가 퇴직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15.06.25.>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존 주택 매도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신설 2015.06.25.>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 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6.25.>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5.06.25.>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06.25.>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6.2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6.25.,2016.11.21.>
1. 당연직 위원 :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개정 2010.12.24., 2015.06.25.>
2. 위촉직 위원은 지역전문가 등 일반 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6.11.21〉
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6.25.>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6.25.>
② 위원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5.06.25.>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6.25.>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지출 :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③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법」제8조와 「지방회계법」제12조 및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6.25., 2017.06.01.>
④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봉화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봉화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3조 제4항 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