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경관 조례

[시행 2017. 6. 1.] [경상북도봉화군조례 제2117호, 2017.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봉화군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이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공공기관의 장,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街路),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군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군의 자연·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경관사업을 추진 할 때에 군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지역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경관계획 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6조에 따른 경관정책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제출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사항을 경관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산변 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자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도시의 경관향상과 관련된 사업

2. 수변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3. 주요 산변, 도로변의 농촌경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4.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자연환경, 역사유적, 농촌생활환경, 군사시설 등과 연계된 경관형성 및 개선을 위한 특정 경관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3조 삭제 < 2017.06.01.>

제14조 삭제 < 2017.06.01.>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경관사업의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경관협정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경관협정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50억원 이상인(용지보상비는 제외함)시설 사업을 말한다.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2,5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의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이상 되는 건축물을 포함함)

4. 연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건축물

제27조(경관위원회)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봉화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봉화군계획위원회를 말하며 봉화군계획위원회는 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06.01.>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4. 군수의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5.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외형 디자인 및 단지 내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한 사항

③ 위원회의 자문사항으로서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조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삭제 < 2017.06.01.>

제2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사업의 시행 등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 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2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3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 중 "경관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본다.

제3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에서「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4조(심의의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 경관 분야가 별도로 구분되어 위원이 구성되며, 심의 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 「봉화군 건축 조례」에 따른 봉화군 건축위원회의 심의(심의의제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를 받은 사업

2. 「봉화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봉화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 「봉화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4. 「경상북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심의 또는 심의사업

5. 「경상북도 건축 조례」에 따른 심의사업

6. 관계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받은 사업<개정 2017.06.01.>

7. 현상공모의 방식으로 추진하는 디자인 사업

②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5조(경관을 위한 권고) ① 군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관 형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관법」 및 「자연환경보전 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등의 인·허가 또는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7.06.01.>

④ 군수는 이미 완료된 사업장(건축물·시설물, 사업부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 (건물 등 소유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경관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경관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경관개선을 권고 받은 사업자가 경관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경관개선을 권고 받은 사업자가 경관개선 권고에 불응하여 경관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 대상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봉화군 자연생태·경관 보전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7.06.01.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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