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6. 1.]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1078호, 2017.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2.10.>

제3조(수수료의 종류)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10.>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부산광역시 동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결제수단인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3.23.>, <단서개정 2015.12.10.>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6.12.21.>

1. 증명등이 발급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신청한 증명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3.,2015.12.10., 2016.12.2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5.「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3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08. 2.18 제7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구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중 “부산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3]”를 “「부산광역시 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2”로 한다.

부칙 <2008. 9.19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제830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3.23.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4호, 201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1. 증명의 대상사무 중 제5호와 2. 인가·허가·신청·신고·등록·지정·확인 등의 대상사무 중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18호, 201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6호, 2015.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56호, 2016.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78호, 2017.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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