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7. 6. 7.]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474호, 2017.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 진흥법」 제8조에 따라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용주로 7번길 30에 둔다.

②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문화예술단체 및 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

3.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및 토요일 : 10:00 ~ 21:00

2. 일요일 : 10:00 ~ 18:00

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시장이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③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①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공연·행사·교육 등으로 대관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포항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기 전날까지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시 구룡포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문화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 관련 분야 전문가

3. 포항시의회 의원

4. 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5. 지역주민 대표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생활문화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 창작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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