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7. 6. 7.]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472호, 2017.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항시 영유아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는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의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신규위탁"이란 어린이집 최초의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 기간 만료 전의 수탁자에게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변경위탁"이란 재위탁 심사에서 부적격 및 재위탁 대상자가 없는 경우 수탁자를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포항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15.>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2.28.>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2.28.>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위원 중 부시장과 복지국장은 당연직이 되고, 위촉위원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15., 2017.2.28., 2017.6.7.>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5.>

3.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5.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12.15., 2017.2.28.>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개정 2015.12.15.>

① 시장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자료실·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5.12.15.>

② 시장은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상담·지도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3.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서비스 제공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 상담·조력

7. 보육대상자의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8.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신설 2015.12.15.>

9.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신설 2015.12.15.>

10.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신설 2015.12.15.>

11.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8호에서 이동)

제11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으로 채용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한다.<개정 2015.12.15., 2017.2.28.>

③ 센터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운영기관의 장이 임면 후 시장에게 보고하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2.15.>

⑤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직무) ① 센터의 장은 해당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보육전문요원은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보육전문요원이 센터의 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12.15.>

④ 센터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지급 기준을 준용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9조의2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대표자의 경력 사항

4. 센터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3년간 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② 시장은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탁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의 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법인·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센터의 장,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의 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대표자 경력사항(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센터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센터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인의 정관이나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정관·회칙 또는 규약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센터 위탁계약증서

제14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제10조에서 정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4.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수탁운영기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제15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16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이 조례와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7조(어린이집운영위원회) ①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직장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해당 직장의 어린이집 업무담당자로 한다)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④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ㆍ개정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4.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여부

6.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 여부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 여부

8. 어린이집 운영의 제안 및 건의

제18조(어린이집의 우선이용)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기본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을 공공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근로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5.12.15.>

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의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아동복지법」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개정 2015.12.15.>

7.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8.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9.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영유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 우선순위는 해당 직장어린이집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포항시청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의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영아·장애아(장애아는 법 제12조에 따라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제20조(입소의 우선순위) 시립어린이집의 장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립어린이집을 입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원장 및 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의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및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5.12.15.>

제22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원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사람이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영유아 보육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위탁과 변경위탁은 공개경쟁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12.15.>

③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제2항 따라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개정 2015.12.15.>

④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재정능력,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을 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심사결과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시 공개 모집하고 변경 위탁한다. 기존 수탁자가 두 차례 이상 재위탁할 때에는 심사결과 80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2.15.>

⑤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⑥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연 1회 이상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준용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⑨ 시장은 포항시청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준용한다.

제23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남은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을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재위탁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보호와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한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시장에게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장에게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는 것은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15.>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보육교직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화재·상해·배상 및 자동차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위탁운영 계약서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②<삭제 2017.2.28.>

③ 위탁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 의해 임용된 원장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5.12.15.>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⑤ 수탁자가 제23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시장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위탁의 제한) 시장은 같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수 없다.

제27조(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중 한 차례 이상 보육 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비용의 보조 및 재위탁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5.>

제28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 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0조(치료 및 예방조치) 원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감염된 것이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즉시 격리시켜야 하며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급식관리) 원장은 영유아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비용의 지급 및 보조) 시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 또는 보육아동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비용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삭제 2015.12.15.>

3. 교재ㆍ교구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삭제 2015.12.15.>

7. <삭제 2015.12.15.>

8.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진작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비용<신설 2015.12.15.>

제33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34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매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관련서류와 결산보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시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의한 시립보육시설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받은 시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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