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동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연계·협력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대표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2017.6.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이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민간 대표 공동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민간 대표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⑧ 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⑩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사망,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때
4.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관한 업무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연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6회 이상
②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되며,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 또는 각 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2.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무분과별 사업지원
3. 지역사회보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워크숍 등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시행 당시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촉된 읍·면·동 복지위원은 법 제41조제6항에 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