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7. 6. 7.]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472호, 2017.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위원회 통합에 따른 전문성을 보완하여 심의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동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연계·협력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 포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고 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반에 관한 사항

제4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3항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 복지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중 대표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2017.6.7.>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 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 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업무담당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의 구성)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 위원은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를 두며 위촉직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읍·면·동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5.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이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민간 대표 공동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민간 대표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당연직위원이 된다.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⑧ 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⑩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때

4.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관한 업무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연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6회 이상

②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되며,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 또는 각 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 및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2.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실무분과별 사업지원

3. 지역사회보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워크숍 등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시행 당시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위촉된 읍·면·동 복지위원은 법 제41조제6항에 의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포항시 읍·면·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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