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 6. 7.]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478호, 2017.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포항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7 개정 2017. 6. 7>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9. 17., 2015.5.6.>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지난 연도 체납액(이하 "체납액" 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3. 9. 17, 2013.12.3., 2015.5.6.>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 <개정 2013. 9. 17., 2015.5.6.>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개정 2013. 9. 17>

4.「지방세기본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따른 징수촉탁을 포함한다)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1.06.14., 개정 2013. 9. 17 개정 2017. 6. 7>

5.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신설 2013. 9. 17>

6.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신설 2013. 9. 17>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에 따른 포항시 지방세입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9. 17., 2015.5.6.>

1. 포항시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개정 2015.5.6. 개정 2017. 6. 7>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개정 2015.5.6.>

3.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17>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개정 2017. 6. 7>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06.14., 2013. 9. 17>

⑤ 제1항제5호에 따라 제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보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이 때 법 제146조제3항 또는 제3항에서 규정한 증거자료 등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3. 9. 17 개정 2017. 6. 7>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 9. 17>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3. 9. 17>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3. 9. 17>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3. 9. 17>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을"의 취득을 말한다)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개정 2013. 9. 17>

5.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1.06.14., 2013. 9. 17., 2015.5.6.>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건에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 9. 17>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1.06.14., 개정 2013. 9. 17>

8.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탈루세액 등 또는 제6호에 따라 은닉재산 등을 제보 또는 신고한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한다. 단,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 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9. 17., 개정 2015.5.6. 개정 2017. 6. 7>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11.06.14., 2013. 9. 17>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징수 한건에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3. 9. 17>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임기제 공무원(비정규 민간인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3.12.3.>

②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한 건당 1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3. 9. 17>

③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한 건당 3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신설 2013. 9. 17>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06.14., 2013. 9. 1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06.14., 2013. 9. 17>

③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과 시의원 1명, 전문가 1명, 5급(과장급)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개정 2013. 9. 17>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개정 2013. 9. 17>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2013. 9. 17>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2013. 9. 17>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제6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부터 제7호 서식의"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등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 9. 17., 2015.5.6.>

②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제8조(지급)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개별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1.06.14., 2013. 9. 17 개정 2017.6.7.>

제9조(환수) ① 시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9. 17., 2015.5.6.>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17>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야 한다. <개정 2011.06.14., 2013. 9. 17 개정 2017.6.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9. 17>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1. 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포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② 포항시 읍·면·동 복지회관 및 마을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한다.

③ 포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④ 포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지방세법」제64조”를 “「지방세 기본법」제136조”로 한다.

⑤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본문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 기본법」제59조와 제60조”로 한다.

⑥ 포항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⑦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지방세법」제73조와 제75조부터 제79조”를 “「지방세 기본법」제117조부터 제127조”로 한다.

제30조 본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기본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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