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17. 6. 7.]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575호, 2017.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2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6.20., 2017.6.7.>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20.>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6.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7.6.7.>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게는 계급별로 영 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6.20., 2017.6.7.>

제4조(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6.7.>

제4조의2(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6.7.]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6.20., 2013.11.20., 2016.10.10., 2017.6.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의왕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20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20, 조례 제1355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조례 제1520호, 2016.10.1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및 제7호 중“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75호, 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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