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 징수의 예”로 한다.
②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징수의 예”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