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 2017. 6. 7.]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573호, 2017.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573호,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 징수의 예”로 한다.

②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징수의 예”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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