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7.]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573호, 2017.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6조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5.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처리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8.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및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와 같다.

② 전부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일부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3조의2(변경 및 해제 절차) ①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6.11.14.]

제4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예외)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 해충 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 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동물의약품 제조업체 포함)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치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5조(가축분뇨처리비용의 징수 등) 시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배출한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에게 배출한 그 양에 따라 처리비용(이하 "처리비"라 한다)을 징수하며, 처리비는「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별표 1의 업종 중 "영업용"을 적용한다.

제6조(처리비의 감면) 시장은 배출자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준용규정) 시장은 처리비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6.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

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기존 배출시설 설치자의 가축사육제한지역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필한 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적용받

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조례 제1538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

및 제4조 생 략

부칙 <조례 제1573호, 2017.6.7.>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징수의 예”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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