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
5.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공공처리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8.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전부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③ 일부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변경 또는 해제 근거
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6.11.14.]
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동물의약품 제조업체 포함)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치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
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기존 배출시설 설치자의 가축사육제한지역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필한 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적용받
지 아니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
및 제4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징수의 예”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