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시행 2017. 6. 7.] [경기도의왕시조례 제1572호, 2017.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14.>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2."공무원"이란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

3."버려지거나 숨은세원"이란 비과세·감면 추징분, 과세표준액 부족신고분 등 누락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4."미등기 재산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5. 제3조제1항 중 "과년도 체납액"은 연도폐쇄기가 지난 체납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13.11.18]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6.7.>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4.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5.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공무원"이란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을 말하며,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 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와 의왕시 이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 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7.>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3.11.18]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6.7.>

② 제2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과년도의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세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제보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다만, 공무원 제안 관련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을 부상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징수촉탁인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④ 특별회계 관련 포상금은 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급한다.[전문개정 2013.11.18]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0.09.14., 2013.11.18.>

1. 부과기준에 따른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한도액은 100만원(다만,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은 300만원으로 하고 비정규민간인 계약직도 포함한다) <개정 2010.09.14.>

제5조(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삭제 2010.09.14.>

제6조(대장비치) 시장은 세입징수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2. 누락 지방세 과징대장[전문개정 2010.09.14.]

제7조(포상금 신청) 포상금 신청은 제3조에 따른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09.14.]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1.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청자가 본인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07.03.05., 2010.09.14., 2017.6.7.>

제9조(환수) ①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9.14.>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한다. <개정 2010.09.14.>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환수는 영 제4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통지한 날까지 환수금의 이자를 계산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4., 2013.11.18., 2017.6.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9.14., 2013.11.18.>

부 칙(2005.10.17 조례 제08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

한다.

부 칙(2007.03.05 조례 제0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8.01 조례 제0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내지 제16항(생략)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제3호 서식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정과장"으로 한다.

제18항 내지 제27항(생략)

부 칙(2010.09.14 조례 제1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11.18, 조례 제1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2호, 2017.6.7.>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0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를 “포상금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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