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어항"이라 함은 「어촌·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어항을 말한다.
2. "이용단체"라 함은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당해 어항시설을 직접 사용·수익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귀속된 토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자와 법 제3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단체등"이라 함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단체 및 이용자를 말한다.
②시장은 법 제45조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며, 어항시설의 기능 유지·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어촌관광구역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불법 시설물 설치 및 무단계류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어항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구역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장
2. 관할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3. 관할구역 안의 어항이용자 대표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시 및 관할구역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조제5호가목(3)의 수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5조에 따른 허가면적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8. 5. 7, 2017. 5.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가액은 토지의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어항시설과 가장 가까이 소재한 유사시설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2조제5호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7. 5. 31>
③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등의 징수기준 및 요율은 별표 2와 같다.
②어항시설을 전용으로 1년 이상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에는 매 1년에 해당하는 사용료등을 선납하고, 그 사용료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등의 납부 및 수납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1. 법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 또는 점용 기간을 단축한 경우
2.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신설 2017. 5. 31>
②시장은 관할어항에 대하여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현황을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등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사실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수·보강 통보를 받은 자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②시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어촌·어항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관리 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당해연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이용자단체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자연재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발생 보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이용단체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어항 안의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수거할 수 있는 적정용량의 폐유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 또는 점용 허가한 어항시설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어항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어항시설 사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시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시장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행위 또는 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항만농수산국 중 제1호란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