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8·6·16>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개정 2008·6·16>
1. 수입증지 인증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제증명 등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1종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당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7.6.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 예비군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84·2·4, 86·7·14, 98·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6·30 조965>
이 조례는 198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0·10·18 조9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2·3·5 조10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5·29 조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7·31 조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12·30 조113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폐지한다.
○ 목포시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942호)
○ 목포시유선 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955호)
부 칙 <83·11·28 조1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12·24 조11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2·4 조12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4·11·23 조124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5·3·18 조12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4·9 조126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6·1 조126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6·7·14 조1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7·1·14 조1331>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3·16 조14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와 2 및 제5조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90·11·15 조1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12·6 조1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7·13 조1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12·27 조16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12·31 조18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2·15 조1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2·9 조19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3·20 조2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1·19 조2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0 조21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7·28 조2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28 조22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9·12 조228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공고된 사업의 입찰참가 신청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10·16 조234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모듬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2·18 조24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6·16 조24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 1.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모든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