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 6. 5.]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876호, 2017. 6.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25>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일반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4.12.29.>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4. 25>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 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전년도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5. 납세의무성립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2. 다만, 타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표대사 및 타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신설 2011.4.2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25.>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60만원

제5조(지급 심사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포상금 지급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4.12.2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제6조(대장 기록 등) 징수부서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인 과년도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인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의 각 호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부표 1·2에 의하여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일반인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세무2과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개정 2016.12.30.>

제8조(포상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금융기관(체신관서 포함)에 개설한 계좌번호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9.>

② 제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기간은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로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1.4.25.><개정 2017.6.5.>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울산광역시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1. 4.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 칙<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개정 2017.6.5. 조례 제8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및 제56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별지 제17호서식”을 “「지방세징수법」 제12조 및 제13조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