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2.]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192호, 2017. 6.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말한다.

2."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그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서"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7.>

제4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 규정에 따라"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매립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7.>

제5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영 제18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된사업계획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사업개시 전년도 10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제출된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후 보완·수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타당한 사업계획에 대하여는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5.7.>

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2.>

1. 간접영향권 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개정 2017. 6.2.>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지원<개정 2017. 6.2.>

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개정 2017. 6.2.>

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7. 6.2.>

5.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개정 2017. 6.2.>

6. 마을단위 발전기금 및 지역단체 지원<개정 2017. 6.2.>

7.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6.2.>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범위 안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6. 2.>

④ 가구별 지원대상은 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공고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8.5.7.><개정 2017. 6. 2.>

제6조(주민감시요원 수당 등)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및 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5.7.>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매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중 환경미화원의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5.7.>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 봉투 판매액 및 다량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전문개정 2008.5.7.]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① 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조성된 기금을 별도의 계좌를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5.7.>

② 기금의 운영경비 가운데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있는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비용

2.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3.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③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을 다음과같이 둔다. <개정 2008.5.7.>

1. 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09.12.31., 2013.6.28., 2015.8.17.>

2. 기금출납원 : 주민지원기금 관련 업무 팀장 <개정 2009.12.31., 2015.8.17.>

④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8.5.7.]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08.5.7.]

제11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8.17.>[본조신설 2008.5.7.]

제12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본조신설 2008.5.7.]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8.5.7.]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8.5.7.]

제15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본조신설 2008.5.7.] <개정 2011.3.17.>

제16조(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5.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또는타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기금은 즉시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5.7.>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5.7.]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5.7.>

부칙< 2005.7.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선정·결정된 입지중 제3조에 해당될 경우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

부칙 <2008.5.7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6.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 략)

?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생태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 략)

부칙(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2.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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