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을 말한다.
2."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그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7.>
② 영 제27조제1항 별표3의 지원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6. 2.>
1. 간접영향권 내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개정 2017. 6.2.>
2.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지원<개정 2017. 6.2.>
3.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개정 2017. 6.2.>
4.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7. 6.2.>
5. 견학, 교육, 연수 등 지원<개정 2017. 6.2.>
6. 마을단위 발전기금 및 지역단체 지원<개정 2017. 6.2.>
7.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7. 6.2.>
③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하여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성된 주민지원기금 범위 안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7. 6. 2.>
④ 가구별 지원대상은 그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공고일 이전 거주자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8.5.7.><개정 2017. 6. 2.>
② 법 제25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매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중 환경미화원의 인부임 예산편성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5.7.>
1. 시의 출연금
2.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 봉투 판매액 및 다량폐기물 반입 수수료 등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전문개정 2008.5.7.]
② 기금의 운영경비 가운데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사용할 수있는 운영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비용
2.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3.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
③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공무원을 다음과같이 둔다. <개정 2008.5.7.>
1. 기금운용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09.12.31., 2013.6.28., 2015.8.17.>
2. 기금출납원 : 주민지원기금 관련 업무 팀장 <개정 2009.12.31., 2015.8.17.>
④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08.5.7.]
② 심의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본조신설 2008.5.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2.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8.17.>[본조신설 2008.5.7.]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08.5.7.]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08.5.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기타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서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8.5.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선정·결정된 입지중 제3조에 해당될 경우
이 조례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입지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 략)
?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환경보호과장”을 “환경생태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