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시행 2016.12.29.] [충청남도청양군규칙 제1172호, 2016.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9.>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4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을 한다.

제5조 삭제 <2016.12.29.>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②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16.12.29.>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청양군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8조(명예퇴직수당지급 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지급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6.12.29.>

제10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9.>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분합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의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열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으로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군수는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전문개정 <2016.12.29.>]

제16조(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 5. 3 규칙 제4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3.12.31 규칙 제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2.18 규칙 제89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휘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 서식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1172호, 2016.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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