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6. 1.]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212호, 2017.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00. 11. 11] <개정 2013.12.20.>

제2조(적용 범위)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3.12.20.>

제3조(수수료의 종류)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 (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고, 정보공개에관한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개정 91. 4. 11, 98. 5. 25, 2013.12.20., 2016.9.28.>

제4조 삭제 <91. 4. 11>

제4조의2 삭 제 <91. 4. 11>

제5조(기준) <삭제 2013.12.20.>

제6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3.12.20.>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는 증명등이 발급·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취소하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신설 2013.12.20., 개정 2016.9.28.>[전문개정 2009.12.31.]

제7조 삭제 <2001. 11. 10>

제8조(수수료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다만, 수수료를 면제받고자하는 자는 면제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0., 2002.12.26., 2005.5.6., 2010.8.16., 2013.12.20.>

1. 국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3.12.20.>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8.16., 2013.12.20., 2016.9.28.>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8.16., 2013.12.20.>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개정 2010.8.16.,2013.12.20.>

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02.12.26.,개정 2013.12.20., 2017.6.1.>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02.12.26., 개정 2010.8.16., 2013.12.20.>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6., 개정 2013.12.20.>

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0.8.16., 개정 2013.12.20.>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3.12.20.>

10.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신설 2013.12.20., 개정 2016.9.28.>

11. 재해의 발생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02.12.26., 개정 2010.8.16., 기존 제9호에서 이동 2013.12.20.>

12.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3.12.2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거나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0., 2016.9.28.>

제9조 삭제 <2013.12.2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수입증지로서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9.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89. 6.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는 제4조의2 및 제6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6.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 1>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2. 30>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접수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1. 10 조례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1 조례 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6 조례 6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9 조례 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9. 25 조례 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25 조례 6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4 조례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2.30 조례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5.6 조례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19 조례 752>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12 조례 7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1.10 조례 7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8 조례 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2.28 조례 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13 조례 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8 조례 8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70호, 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8호,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23호, 2010.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36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96호, 201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50호, 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1102호, 2015.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조례 제1169호,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12호, 2017.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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