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6. 7.] [부산광역시조례 제5587호, 2017. 6.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4. 8 조3289> <개정 1999. 5. 26 조3536> <개정 2017.6.7. 조5587>

제2조(수강료)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이수 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5. 26 조3536> <개정 2017.6.7. 조5587>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 수강료는 해당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전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일까지 전액 징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6 조3536> <개정 2000. 2. 18 조3610>

제4조(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입한 수강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5. 26 조3536>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17.6.7. 조558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17.6.7. 조5587>

1. 법령에 의하여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

2. 수강중인 자가 수강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수강 허가의 취소) 수강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소정 기일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6 조3536>

부칙< 제247호, 1966.12.9> 부칙< 제1465호, 1980.6.20> 부칙< 제3289호, 1996.4.8> 부칙< 제3536호, 1999.5.26> 부칙< 제3610호, 2000.2.18> 부칙< 제5587호,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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