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2017. 5.30.]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404호, 2017. 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전주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전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구청장ㆍ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전주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전주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전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2014.4.30조례3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06.04.조례31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5.12.30. 조례 제3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전부개정 2017.5.30. 조례 제34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68조”를“「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3항“「지방세기본법」제132조”를“「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제4항“「지방세기본법」제97조”를“「지방세징수법」제39조”로 제5항“「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

2. 제3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3항”을“「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로 한다

3. 제9조제3항 중“「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전주시 시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를“「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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