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 6. 1.]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1188호, 2017.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9. 2017.6.1.>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 2013.6.19.>

1.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개정 2013.6.19.>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개정 2013.6.19.>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개정 2013.6.19.>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신설 2010.10.1., 개정 2010.12.20. 2013.6.19. 2017.6.1.>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 2010.12.20. 2013.6.19.>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개정 2017.6.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금(구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10.1. 2013.6.19.>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0.1.>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3.6.19.>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3.6.19.>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3.6.19.>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0.10.1.>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 제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1.>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동래구가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10.1.>

② <개정 2010.10.1. 삭제 2013.6.19.>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 건당 30만원(같은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1명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3조제1항제6호: 100만원[본조 개정 2010.10.1.]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개정 2013.6.19.>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6.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0.10.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담당업무소관 세무과장 및 세정업무계장급이상으로 한다.<개정 2015.12.31.>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0.1.>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지방세 간사는 체납정리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체납정리담당자로 하며, 세외수입 간사는 세외수입 총괄담당 주사로 하고, 서기는 세외수입담당자로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제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공무원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부서별로 해당 부서장이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6.19. 2017.6.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10.1. 2013.6.19.>

③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징 부서장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서에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3.6.19.>

제7조(지급방법) <개정 2013.6.19.>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본조개정 2010.10.1.]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0.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 2010.12.20.>

제9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탈루·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10.1. 개정 2013.6.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0.10.1. 조례 제9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0.12.20. 조례 제9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동래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제41조”를 “「지방세기본법」제80조”로 한다.

부칙 <개정 2013.6.19.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5.12.31. 조례 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담당업무소관 세무과장”으로, “세정업무담당급”을 “세정업무계장급”으로 한다.

④·⑤ (생 략)

부 칙<조례 제1189호 개정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하였거나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하였거나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②·③ (생략)

부칙<개정 2017.6.1. 조례 제11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하고, 제6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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