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154호, 2017.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3. "서류평가"라 함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평가"라 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의 대상 및 평가업무) ① 평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업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의 평가지침과 제8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해당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때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서울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관련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환경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대행업체 평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의결한다.

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공무원 및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09.30., 2017.06.01.>

1. 서울특별시 또는 구의 청소·환경업무 관련분야에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청소·환경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3명 이내

3.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내

4. 기타 청소·환경업무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내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 및 대행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9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제20조에서 제21조까지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향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12호,2010.09.30)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2호나목의 “재정경제국”을 “재정국”으로, 같은조 같은항 제3호 가목의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국”으로 “도시환경국”을 “도시국”으로 다목의 “건설교통국”을 “건설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

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0조

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

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

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의6

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

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6

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54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

⑮「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2항 중 “복지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