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6.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151호, 2017.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27., 2017.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자전거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9.07.30.>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빌려주는 시설을 말한다.

5. "영롱이자전거"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빌려주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개정 2009.07.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갖는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 시설의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7., 2017.06.01.>

② 삭제 <삭제 2017.06.01.>

1. 삭제 <삭제 2017.06.01.>

2. 삭제 <삭제 2017.06.01.>

3. 삭제 <삭제 2017.06.01.>

4. 삭제 <삭제 2017.06.01.>

5. 삭제 <삭제 2017.06.01.>

6. 삭제 <개정 2014.02.27.><삭제 2017.06.01.>

7. 삭제 <삭제 2017.06.01.>

③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결정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민단체나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06.01.>

④구청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

⑤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구청장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과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등) ①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

② 삭제 <개정 2014.02.27.><삭제 2017.06.01.>

제10조(자전거정비소·대여소의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나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자전거정비소와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자전거정비소·대여소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정비소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비용은 자전거 소유자 또는 정비의뢰자가 부담한다.<개정 2009.07.30.>

③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정비소·대여소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제10조의2(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린이, 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2.27.]

제11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정비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단체 및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을 보조하거나 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영롱이자전거의 비치·운영) ①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편의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영롱이자전거를 비치·운영할 수 있다.

②영롱이자전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5조(영롱이자전거의 변상책임) ①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 시 안전모 착용과 자전거 후미등 부착을 권유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반사 스티커 등 안전용품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17.06.01.>

제16조의 2(자전거 보험)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2017.06.01.>

1.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구민으로서 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 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개정 2014.02.27.>

2.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본조신설 2009.12.31.><개정 2017.06.01.>

제17조(권한의 위탁) ①구청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정비소·대여소·교통안전체험장의 관리를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②구청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7.>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14.02.2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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