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요율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3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08.02.21., 2012.12.2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 2015.12.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2.12.27., 2014.11.06.>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2.12.27., 2014.11.06.>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
11.「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5.03.19.>
1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신설 2017.06.01.>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100분의 50 경감할 수 있다.<신설 2015.03.19.>
②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11.06.>[제목개정 2014.11.06.]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 칙(2008.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