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5.31.] [충청남도계룡시조례 제587호, 2017. 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계룡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2. "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제3조(사용료의 징수) ①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경비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시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철도·도로 등의 건설·관리나 그 밖에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87호, 2017.5.31.>

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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