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표협의체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6.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④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17.5.30.>
②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7.5.30.>
④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⑤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은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위촉하고,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은 공공과 민간분야의 팀장 및 실무자로 구성한다.
④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보장분야 사례 회의
2.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협의체 업무 수행지원 사항
② 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사회보장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밖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동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동별로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5.30.>
⑤ 동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 실정에 맞게 협의체의 의결로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심의위원이 해당 심의대상에 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4.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 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③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⑤ 동 협의체 위원장은 동 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하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6.7.19 조례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6.9.30.조례 제3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 동 복지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개정 2017.5.30. 조례 제3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