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29.]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2291호, 2017. 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라 함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 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무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4. "가구구성원" 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6.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폐업 등의 사유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건강보험료 3개월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범죄피해자 및 관련자임을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 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 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제3조의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지원대상자와 친족,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확인 및 지원) ① 군수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지원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복지심의위원회에 적정성심의를 요청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2조 규정에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안군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추후 소득, 재산 등을 긴급지원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적정성 심사를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