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5.18.] [경기도안양시조례 제2834호, 2017. 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시설,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 대상 시설)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6, 2017. 5. 18>

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2.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3. 사설안내표시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

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

5.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7. 5. 18>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점용료의 감면은「도로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5. 18>

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 5. 16, 2017. 5. 18>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에 부득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처분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과태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5장(제26조, 제27조)을 삭제한다.

②「안양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 중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부칙 <2011. 5. 19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5. 16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5. 18 조례 제2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처분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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