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17. 5.25.]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127호, 2017. 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4. 9>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9>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4. 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9>

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안전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5. 4. 9>

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 4. 9>

3. 삭제 <2015. 4. 9>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4. 9>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신설 2015. 4. 9>[제목개정 2015. 4. 9]

제3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기능)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4. 9>

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 4. 9>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 5. 25.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실비변상) 출석 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9>

제8조 삭제 <2015. 4. 9>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81호, 2015.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27호, 2017.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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