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출납원 : 수도 업무 담당과장
2. 수입원 : 수도 업무 담당과장
3. 지출원 : 상하수행정팀장
4. 자산출납원 : 상하수행정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상하수행정팀장
6. 일상경비출납원 : 상하수행정팀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 결산항목은 그 비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 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자본적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
2. 수익적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
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가. 총계정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자산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공란"이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제1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한 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월 마감(다만, 2권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연도 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를 마감하는 때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 확인
② 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 상황을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②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년도가 종료된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과 향후 2월간의 자금수급계획을 자급예산표(별지 제16호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1. 예정금액이 1억원이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2. 봉급 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일반업무추진비(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복리후생비
5. 보수
6. 여비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5. 자산의 교환
6. 급수장치 등 수중자산의 기부채납 등
1. 추가수입예상액 조서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3. 기타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용에 관한 서류
② 징수결정을 착오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납입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음을 통보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수입원은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 수납취급금융기관은 지정금융기관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관의 당해 사업 공공계좌에 대체 송금하여야 한다.
④ 출납취급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수입 상황을 자금수입기록부에 기장한다.
② 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 날인한 후 과오납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행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서 계상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금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지출과목에서 계상·정리한다.
② 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반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업출납원"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 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 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 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과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등을 한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한다.
② 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공제부의 확정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공제부의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 에서 공제한다.
③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한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한다.
② 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등에 관하여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지출 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일상경비를 2개이상의 과목에서 수인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 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 2인이상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한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한다.
② 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 2줄을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훼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사선을 그어 폐기라고 붉은 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자금을 교부받은 일상경비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통제원장에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긴 경우에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잔액이 있는 때에는 반납고지서 발부
2. 부족금이 있는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는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수령증을 요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정리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계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② 보관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현금의 과여를 발견한 때에는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야 하며 미결산계정으로 처리한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에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출납담당공무원의 무책임이 법령 및 판결에 따라 확정된 때에는 새로운 판결 등에 의한다.
② 인계자는 출납취급 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 (별지 제35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을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 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금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1. 출납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
2. 수납취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제3자 계약서를 작성
3. 출납대행 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제3자 계약서를 작성
②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수 있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37호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9호서식)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6.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41호서식)
② 출납대행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37의2호서식)
2.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8호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39호서식)
4. 세입세추외현금출납장(별지 제40호서식)
5.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③ 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으로 한다.
④ 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 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출납취급 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한 때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한 때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5. 수표에 기명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명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한 때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익월 5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금속류(미터기, 스텐레스 직관, 제수변류, 강관, 이음관류, 직관류)
2. 약품류(액체염소, 고체염소, 소석회, 기성소다, 황산동, 활성탄, 소금, 폴리염화알미늄, 오일붐)
3. 기계장치 부속품
4. 기타 저장품(미터기 보호통, PVC직관, 소모품류, 록크하드, 펄근, 아스콘, 절수기기, 레미콘)
5. 기타의 재고자산(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
② 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 재고자산은 품목별 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하여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조서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1차 평가 : 공사감독자
2. 2차 평가 : 공사주관 담당주사
3. 3차 평가 : 자산출납원
② 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 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는 때
2. 매수자가 없는 때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자산을 재생한 경우에는 재생품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 담당공무원이 교체된 때,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하는 경우 자산출납원은 그 결과에 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② 손망실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4. 사고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6. 평상시의 관리사항
7. 사고발견의 동기
8. 사고발견 후의 취한 조치
9. 기타 참고사항
10. 조사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의 규정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한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자산출납원은 매월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하는 때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49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정리한다.
④ 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당해 자산에 대체한다.
1. 구경 50미리미터이하의 수도계량기
2. 구경 50미리미터이하의 배수관
3. 기타 관리자가 정하는 자산
② 환치자산으로 분류된 자산은 수리 교체시 소요되는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처리한다.
② 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주관 담당주사는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3호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에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
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를 준용
② 발생자산의 평가는 2차 평가기준표(별표1)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만원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된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운영부서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생자산 평가 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는 경우
2. 건물지하에 매몰된 경우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에 첨부하여 결산한다.
② 기업출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부에 의거 실시 조사하고 고정자산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정자산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한 때에는 그 원인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 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전성, 성장성, 수익성, 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 검토하여야 한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하여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재표 작성
② 지방공기업의 매 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4. 이연자산 등의 상각
5.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6. 미결산 계정의 정리
7.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8. 익년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9. 기타 결산정리사항
② 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 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용한다.
② 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의 과거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 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 기억매체 등의 보관 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양주군수도사업공기업회계규칙에 의한 수도사업공기업회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07.16 규칙 제186호,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 양주시수도사업공기업회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제명 “양주시수도사업공기업회계규칙”을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제1호, 제2호의 “상수도사업소장”을 각각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의 “업무담당주사”를 “상하수행정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중 “상수도사업소”를 각각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 상단의 “상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서식내용 중 “상수도사업소 자산출납원 평가”를 “상하수도사업소 자산출납원 평가”로 하고, “상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⑤ 내지 ⑦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2. 〔별지 제27호서식〕<물품검수조서> 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한다.
3. 〔별지 제28-2호서식〕<봉급지출결의서>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
4. 〔별지 제53호서식〕<고정자산평가조서>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하고, 서식 하단의 “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 ∼ ⑪ 생략
⑫ 「양주시 수도사업공기업 회계 규칙」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중 “상하수도과장”을 “상하수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