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 5.23.]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398호, 2017. 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칠곡군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23.>

제2조(지급대상) 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23.>

②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5.23.>

1.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③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23.>

1. 칠곡군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와 체납처분을 한 경우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지방세징수법」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법 제13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입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5.23.>

2.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7.5.23.>

④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5.23.>

⑤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2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2. 제2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5.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5항에 따라 점용료, 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세액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별 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세입 징수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세입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개정 2015.4.1, 2016.7.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과 별지 제4호 서식의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등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포상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제보하고,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이때 법 제138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는 증거자료 등을 붙여야한다. <개정 2017.5.23.>

제8조(지급) 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③ 포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3.>

부 칙(2006.11.28. 조례 제195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10. 5. 7. 조례 제209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1. 5. 6. 조례 제2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3.7.1. 조례 제221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2013.12.11. 조례 제2232호,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를 “공무원(일반직,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 칙(2014. 4. 25. 조례 제2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4.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군수가”를 “안전행정국장이”로 한다.

⑨ ~ ? (생략)

부칙(2016.7.1. 조례 제2361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⑦ ~ ⑩ (생략)

부칙(2017.5.23. 조례 제2398호,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칠곡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4조(상위법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칠곡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 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 각 호”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 각 호”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제7조”로,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법 제138조제1항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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