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7. 5.23.] [경상북도칠곡군조례 제2396호, 2017. 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4.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신설 2011.5.6.>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삭제 2011.5.6.>

제8조 <삭제 2011.5.6.>

제9조 <삭제 2011.5.6.>

제10조 <삭제 2011.5.6.>

제11조(군수의 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5.6.>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촬영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5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2.27.]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의2(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재산정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할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6.]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4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다만, 신축·증축 후 1년 이내 용도변경으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을 부과한다. <단서신설 2011.5.6.>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등은 공사착공일로부터 부과하고, 건축물 용도변경 등은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5.6.>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5.6.>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군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신설되는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1.5.6.>

③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타행위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후 공사착공일부터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군수는 관할구역 내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이행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②군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용량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군수는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함에 있어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구역 및 기간

2. 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사무소의 소재지 및 차고지 확보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③군수는 기존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등의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를 추가 할 수 있다.

④군수는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대행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분뇨 수집량 급감으로 대행업자가 영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한 차액보전 및 그 밖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12.27.>

제24조(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12.27.>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12.27.>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의2(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군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법 제5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융자를 알선 할 수 있다. 단,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대상은 2011년 4월 5일 이전에 허가를 받은자의 경우에 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방법, 지급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고,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차량의 잔존가치 등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⑤ 폐업지원에 따른 폐업지원금 또는 융자알선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13.12.27.]

제25조 <삭제, 2013.12.27.>

제26조 <삭제, 2013.12.27.>

제27조(감면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대상자 <개정 2011.5.6.>

2.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11.5.6.>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신설 2011.5.6.>

5. 한부모가족이나 조손가족 <신설 2011.5.6.>

6.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11.5.6.>

②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③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27.>

④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자에 대하여 대행업자에게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수료의 감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7.>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8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27.>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5.6.>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② 군수는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중가산금은 체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17.5.23.>

제30조(과태료와 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을 적용한다.

②과태료 처분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31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9. 28.>

1.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2. 제4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3. 제6조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4. <삭제 2011.5.6.>

5.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6.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7.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8.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9.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0. 제2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

11.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2.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신설 2011.5.6.>

14.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설 2011.5.6.>

15. 제17조의2에 따른 하수발생량의 재산정 <신설 2011.5.6.>

16. 제29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의 발부 <신설 2011.5.6.>

제33조(조례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칠곡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조례 제1조 규정의 칠곡군 중 구미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구미시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2. 기타 구미시와 칠곡군과의 협약에 의한 사항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칠곡군하수도사용조례」 및「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분뇨처리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칠곡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징수한 분뇨처리수수료는 이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6조(대행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칠곡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9.28. 조례 제2103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칠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각 호외의 부분 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 생략

부칙 (2011. 5. 6. 조례 제2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8. 7.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5. 24. 조례 제22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2.27. 조레 제2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제1조 규정의 칠곡군 중 대구광역시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대구광역시 하수처리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래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다.

1. 원인자부담금, 공공하수도 사용료

2. 기타 대구광역시와 칠곡군과의 협약에 의한 사항

부칙 (2014. 9.30.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11. 조례 제22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4.1. 조례 제22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7조제5항 관련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5.23. 조례 제23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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