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5.19.] [서울특별시종로구규칙 제733호, 2017. 5.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청렴의무 위반자 조치) 청렴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교육훈련기관의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4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1988.5.1 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2.21 규칙 제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8.1 규칙 제19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3.11.28 규칙 제4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09.16 규칙 제4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9.04.17 규칙 제5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26 규칙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11.11. 규칙 제61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147호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0.3.22)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 8.10. 규칙 제6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2013.11.29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24. 규칙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과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기준 및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05.19. 규칙 제7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