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 5.18.] [서울특별시조례 제6467호, 2017. 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민간인

5.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보조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민간인

6.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서울특별시 세입금(서울특별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체납액을 납부 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지방세기본법」제11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거나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

④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제4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본인의 성명 및 주소를 문서에 적은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징수액의 100분의 1

2.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 수입의 100분의 5

7.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8.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

제4조(결손처분된 체납액 징수자에 대한 지급기준) ①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고액체납시세 중 결손처분(부분결손 제외)된 고액체납시세의 징수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

1.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7

2.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6

3.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2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5

4.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3년 이상 4년 미만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4

5. 시효소멸 잔여연수가 4년 이상인 세액의 경우 : 순징수액의 100분의 3

② 제1항의 순징수액이란 총징수액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본 징수경비 및 징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한 지급한도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다. ?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7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

③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은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인정한 공적에 따라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명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3명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⑧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제8조(지급신청)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의 포상금 신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지급) 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 제5호 및 제7호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

③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매분기초에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예상액을 미리 청구받아 예산으로 재배정하고, 구청장이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서 등을 확인하여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부칙< 제858호,1974.6.11> 부칙< 제1388호,1979.12.29> 부칙< 제1585호,1981.12.31> 부칙< 제2092호,1986.7.31> 부칙< 제2313호,1988.5.7> 부칙< 제3201호,1995.6.10> 부칙< 제4052호,2003.1.10> 부칙< 제4341호,2005.12.29> 부칙< 제4431호,2006.10.4> 부칙< 제4723호,2009.1.8> 부칙< 제5140호,2011.7.28.>(서울특별시 시세조례) 부칙< 제5235호,2012.1.5> 부칙< 제5364호,2012.9.28> 부칙< 제6011호,2015.10.8.> 부칙< 제6466호,2017.5.18>(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부칙< 제6467호,2017.5.18>(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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