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7. 5.18.] [경기도여주시조례 제561호, 2017. 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 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5.18.>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 공적"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여주시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일부개정 2016.12.20.〉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 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 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ㆍ공유재산의 무단 점용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8.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1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단, 제2조제1항제1호의 공무원 중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 심의를 위하여 여주시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일부개정 2017. 5.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민원봉사과장, 회계과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세입포상금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로 한다.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 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 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 한도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삭제 2017. 5.18.〉

제6조(대장비치)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5.18.〉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7. 5.18.〉

제9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 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7. 5.18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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