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 1.] [전라북도무주군조례 제2225호, 2017.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명령 및 폐차 권고)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저공해조치"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2.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유자동차(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조(저공해조치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무주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사용자동차

2. 최초 등록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인 건설기계

제4조(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군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4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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