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2.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유자동차(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사용자동차
2. 최초 등록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인 건설기계
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
2.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구입한 소유자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군에서 지원하는 대상자
②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무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
제4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