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 5.18.] [광주광역시서구규칙 제793호, 2017. 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7.5.1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하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 ·휴직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7.5.1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①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②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5.18.>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게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①자직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제8조(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5.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4.10.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4. 규칙 제7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93호, 2017.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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