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7. 5.18.]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1262호, 2017. 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징수대상 사무 및 금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전문개정 2009.12.31.]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제3조(종류 및 금액)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무와 금액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1992.9.4., 2009.12.31.>

제4조(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구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② 제증명 등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액에 따라 신용카드, 교통카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2.31.]

제5조(2통 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12.31.>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로서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1.11.17., 2015.11.26., 2017.5.18.>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신청하는 증명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1.11.17.>

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11.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별표 제1호가목1)의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수수료의 5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0.12.30.>[전문개정 2009.12.31.]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신청할 때 그 신청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한 서류를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전액 반환한다. 다만, 별표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0.12.30.]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21호, 199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호, 199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7호, 199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3호, 1994.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8호, 1994.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 199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 199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 19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호, 199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7호, 199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 1996.10.10>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호, 199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8호, 199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7. 9.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4호, 1998.4.24>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제증명확인발급사항중 “ (37종)”을 “ (32종)”으로 하고 카목 및 타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499호, 1999.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6호, 200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0호, 20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 200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호,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호, 200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별표 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후 공고되는 입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74호, 2001.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중 2. 각종 인ㆍ허가 및 신고사항의 나. 신고ㆍ신청에관한사항 (11)음반ㆍ비디오물 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 등록ㆍ신고 신청은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0호, 200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8호, 2003.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 2003.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1호, 2003.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638호, 2004.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0호, 2004.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8호, 200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 2005.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호, 200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3호, 200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적용)

이 조례 제6조제1항제4호중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

적용시한은 2007년 10월 11일까지로 하며, 2007년 10월 12일부터 「장애인복지법」제32조를 적용한다.

부칙 <제788호, 20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7호,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중 지방세 납세증명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정보공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② 서울특별시노원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979호, 2011.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 2013.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0호, 2015.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2호, 201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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