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5.1.]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의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전문개정 2014.4.21.]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1.>
1. 수탁자는 입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5.1.>
1. 시설거주자
2. 지역주민
3. 후원자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5.1.>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촉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위촉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다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