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51호, 2017. 5.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숙인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시설 종사자"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5.1.]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긴급주거지원, 급식지원 및 의료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의 알코올 재활 프로그램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전문개정 2014.4.21.]

제3조의2(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노숙인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5.1.>[본조신설 2014.4.21.]

제4조 삭제 <2017.5.1.>

제5조 삭제 <2017.5.1.>

제6조 삭제 <2017.5.1.>

제7조 삭제 <2017.5.1.>

제8조 삭제 <2017.5.1.>

제9조 삭제 <2017.5.1.>

제10조 삭제 <2017.5.1.>

제11조 삭제 <2017.5.1.>

제12조 삭제 <2017.5.1.>

제13조 삭제 <2017.5.1.>

제14조 삭제 <2017.5.1.>

제15조 삭제 <2017.5.1.>

제16조 삭제 <2017.5.1.>

제17조 삭제 <2017.5.1.>

제18조 삭제 <2017.5.1.>

제19조 삭제 <2017.5.1.>

제20조 삭제 <2017.5.1.>

제21조 삭제 <2017.5.1.>

제22조 삭제 <2017.5.1.>

제23조 삭제 <2017.5.1.>

제24조 삭제 <2017.5.1.>

제25조 삭제 <2017.5.1.>

제26조 삭제 <2017.5.1.>

제27조 삭제 <2017.5.1.>

제28조(위탁운영) ① 법 제15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우선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그 밖의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5.1.>

제29조(수탁자의 의무) 제2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 <개정 2017.5.1.>

1. 수탁자는 입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재활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관리·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노숙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1.>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5.1.>

1. 시설거주자

2. 지역주민

3. 후원자대표

4. 관계공무원

5. 시설 종사자

6.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1.>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5.1.>

제31조(보조금)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노숙인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5.1.]

제32조(장부 등의 비치) 노숙자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한다)

2.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한다)

3. 사회복지시설신고증

4.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

5.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6.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7. 후원금품대장

8.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9.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제33조 삭제 <2017.5.1.>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촉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위촉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다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1182호,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호,2016.12.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1호, 2017.5.1.>(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