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15.] [경상북도청송군조례 제2015호, 2017. 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유치 및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송군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5.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개정 2017. 5. 15>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상품"이란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코스를 말한다.

4. "관광사업"이란「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5.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7. 5. 15>

6. "관광사업자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개정 2017. 5. 15>

7. "국내여행사"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7. 5. 15>

8. "국외여행사"란 외국에서 해당국가의 허가를 받아 여행업으로 등록한 사업체를 말한다.<개정 2017. 5. 15>

9. 삭 제 <2017. 5. 15>

10.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법 제48조의8에 따라 군에서 선발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7. 5. 15>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광진흥계획 등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안내소 운영에 관한 사항

4. 해설사의 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5. 15>

5. 강수욕장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관광진흥계획 등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사 등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사업자·관광사업자 단체 (이하"관광사업자 등" 이라 한다)에게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국내·외 여행사

2. 군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를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17. 5. 15>

4. 타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연계한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정 2017. 5. 15>

5. 그 밖에 군수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 등 지원) ①군수는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회의·행사(세미나·토론회·학술대회·심포지엄·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개정 2017. 5. 15>

1. 삭 제 <2017. 5. 15>

2. 삭 제 <2017. 5. 15>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역축제

2. 정치 및 종교행사

3. 삭 제 <2017. 5. 15>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이 금지된 회의·행사

제7조(지원사항 등)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및 회의 개최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 범위에서의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송군 관광안내소(이하"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0조(운영 등) ① 안내소에는 운영에 필요한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 업무담당부서의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내소 운영을 총괄한다.

③ 안내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관광안내 자료를 확보하고 그 자료를 활용하여 이용객이 필요로 하는 관광정보, 교통정보, 기상정보, 긴급구난정보 등의 적절한 안내 및 자료 제공

2. 관광정보 전산망과 각종 홍보물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의 정보 보완 및 관광정보 수집

3. 각종 홍보물의 배포, 기록유지, 재고관리

4. 관광불편신고 접수 및 관광관련 통계 작성

5. 그 밖에 관광객 안내에 필요한 업무

제12조(운영) 군수는 법 제48조의8에 따라 군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발된 해설사를 중요 관광지 및 축제 기간, 문화행사 기간 등에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삭 제 < 2017. 5. 15>

제14조(직무) ①해설사는 관광객·탐방객의 요청시 성실하게 해설하여야 하며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15>

1.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해설사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패용해야 한다. < 신설 2017. 5. 15>

제15조(직무교육) ① 군수는 해설사에게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보급·홍보에 관한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등을 문화·관광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활동실적관리) 해설사는 활동 실적을 관리하기 위하여 활동 일지를 작성하고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담당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운영 지원)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5. 15>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해설사의 해설시간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8조(근무시간 등) ① 해설사의 근무일은 해설사 운영 계획 및 해설사 배치 심사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5. 15>

② 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배치시 근무여건, 날씨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삭 제 <2017. 5. 15>

④ 삭 제 <2017. 5. 15>

제19조(활동비 지급 등) ① 군수는 해설사가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등) ① 군수는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박탈하여 해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해설사는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해설사 활동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해당 해설사를 해촉 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53호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내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안내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해설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15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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