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635호, 2017. 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시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를 적용한다.

2. "자전거보관소"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자전거이용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 아산시생활체육회에 소속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11.07)

7.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라 함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8. "공영자전거"라 함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개정 2011.11.07)(개정 2013. 10. 25.)(개정 2017.05.15

9. "보관대"란 공영자전거의 자동잠금장치가 부착되어 이용자가 대여 및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무인대여소에 설치된 공영자전거 전용 자전거 거치대를 말한다.(신설 2017.05.15)

10. "유인대여소"란 이용자가 직접 공영자전거를 대여 및 반납을 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전용 유인대여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7.05.15)

11. "무인대여소"란 무인안내기기와 보관대가 설치되어 이용자가 직접 공영자전거를 대여 및 반납을 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전용 무인대여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7.05.15)

12. "공영자전거 시설물"이란 공영자전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설치한 유인대여소, 무인안내기기, 보관대 등을 말한다. (신설 2017.05.15)

13.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관제센터, 정비소 등을 말한다. (신설 2017.05.15)

14. "아산 U-Bike"(이하 "U-Bike"라 한다)란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무인대여 공영자전거를 말한다. (신설 2017.05.15)

15. "키오스크"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U-Bike의 무인 대여 및 반납 정보를 관장하고, 이용자에게 U-Bike이용에 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무인 안내기기를 말한다. (신설 2017.05.15)

제3조(시의 기본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를 이용한 축제 개발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할 책무

5.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저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한다.(신설 2011.11.07)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 제3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1.11.07)(개정2015.10.26)

1. 자전거 이용 실태조사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자전거의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6. 기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활성화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④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공고하여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도시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개정 2011.11.07)

3.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계획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철도(전철)역, 버스정류장, 공공청사, 공원 등 자전거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정되는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운영한다.(개정 2011.11.07)

② 시장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11.11.07)

③ 시장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전거주자장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11.07)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 주차요금)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1.11.07)

②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경우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07) (개정 2015.10.26)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때에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수 있다.

제11조(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500대 이상의 자전거 보관능력을 구비한 자전거 보관소에 대해서는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철역, 버스정류소, 공원, 하천, 공공청사, 대형유통·판매시설, 공동주택 단지 등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 대여소를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를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자전거보관소, 자전거정비소, 자전거대여소의 이용요금, 운영방법 등은 자전거 주차장에 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에 자전거정비소(수리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 할 수 있다.

1. 자전거 수리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운영함

2. 자전거 수리에는 자원봉사자등을 활용할 수 있음

3.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⑥ 시장은 법 22조에 의한 자전거 등록업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의2(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자전거의 효울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자전거를 보유하는 시민에게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자전거 등록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2011.11.07)

제11조의 3(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시설의 점검) 시장은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이용시설을 수시 점검하고 파손된 부분이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는 자전거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13. 10. 25.>

제12조(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통합운영) 시장은 생활권이나 여가 활동권 단위(이하 권역"이라 한다)로 자전거이용이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 및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자전거 및 교통안전교육 체험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함

2. 안전교육은 교통전문가내지 자전거교육을 이수한자의 강의와 실기로 함

3. 자전거 안전교육 체험을 이수한 자에게는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음

4. 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지 못할 때에는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5.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강사에게는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음

③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과 교통안전교육 교재의 보관을 위한 자전거정비소 및 보관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민간단체 등 시장 이외의 자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 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범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및 학교, 단체 등에는 자전거 보관소, 정비소 등의 설치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시범학교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자전거이용자 혜택 제공) ① 시장은·민간사업자로·하여금·자전거·이용자에게·각종·혜택을·제공하도록·적극·권장할·수·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들이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자전거 출퇴근 공무원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3. 10. 25.)

제15조의2 < 삭제 2013. 10. 25.>

제15조의3 < 삭제 2013. 10. 25.>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목적으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아산시에 등록된 단체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거나 실천하는 단체

2. 제14조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시범기관

제17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18조(공영자전거의 운영·관리) ①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운영ㆍ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17.05.15)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공영자전거는 유인대여소 방식과 U-Bike 방식으로 각각 운영한다.(개정 2017.05.15)

2. 유인대여소 자전거는 이용후 대여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U-Bike는 이용후 가까운 무인대여소 보관대에 거치해 두어야 한다.(개정 2017.05.15)

3. 공영자전거의 유인대여소 이용은 신분증을 지참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수 있고, 이용시간은 1회 2시간 이내로 하며,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05.15)

4. 공영자전거를 대여받은 자가 자전거를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중대한 파손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를 미친 때에는 변상책임을 진다.(개정 2017.05.15)

5. 자전거를 대여받은 자는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본인 부주의에 의한 모든 사고는 대여받은 자가 책임진다.

6. U-Bike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가입 또는 1일 이용권 결제 후 회원정보를 키오스크에 입력 또는 U-Bike 이용카드로 등록한 교통카드의 보관대 인식 등을 통하여 U-Bike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7.05.15)

7. U-Bike 회원은 12개월 회원, 6개월 회원, 1개월 회원, 1일 회원으로 구분하며, 이용시간은 1회 3시간 이내로 하고,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7.05.15)

8. U-Bike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U-Bike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명확인과 U-Bike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한다.(신설 2017.05.15)

③공영자전거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인대여소 :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한다. 단, 하절기는 09시부터 20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2. U-Bike : 24시간 운영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절차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 10. 25.) (개정 2016.10.17)(같은조 제3항에서 이동하고 개정 2017.05.15)

제18조의2(자전거보험) 시장은 자전거이용 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1.11.07)

1.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로서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신설 2011.11.07)

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 준용(신설 2011.11.07)

제19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20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03.25)(개정 2013. 10. 25.)

1. 아산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아산시 교육지원청, 아산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 공무원(개정 2013. 10. 25.)

3. 자전거 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대표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전거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11.07)

1.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변경(개정 2011.11.07)

2.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07)

3. 주민 또는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및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중요사항 등(개정 2011.11.07)

4.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개정 2011.11.07)

제2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

2. 제20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때

3.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

제24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15조의2의 자전거 구입비 지원 등은 2009.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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