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7. 5.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631호, 2017. 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영인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장료"란 영인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이란 휴양림 내 모든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성수기"란 1월, 7월, 8월, 12월을 말한다.

5. "주말"이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 중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을 말한다.

6. "비수기"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7. "영인면민 및 아산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영인면과 아산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천안시민"이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천안시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9. "일반시민"이란 아산시민 및 천안시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0. "정액권"이란 휴양림을 자주 찾는 이용객들에게 입장료를 일정금액이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고 이용 횟수에 관계없이 발행일로부터 6개월,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입장권을 말한다.

제3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휴양림 내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각각 별표 1, 별표2에 따라 징수한다.

②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거나 휴양림 시설 사용 예약을 받아 징수한다.

③ 시장은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사용요금 징수대상 시설 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입장료 면제 및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2. 산의 날(10월 18일)에 입장하는 사람

3. 국공립 의료기관에 정양 중인 상이군경

4.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5. 휴양림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단 숙박정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당일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

6. 관내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단체로 현장학습 또는 교육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아산시 교육장 및 학교장 공문서 사전 제출시)과 인솔자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7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하고 (신설 2016.03.15))

8. 그 밖에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종전 제7호에서 이동)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아산시 및 천안시에 거주하는 시민(신분증 제시자에 한정함)

2. 아산시 소재 직장(학교)에 근무(재학)하는 사람(재직 및 재학증명 제시자에 한정함)

3. 그 밖에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시설사용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휴양림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교육 참석자

2. 아산시의 보조ㆍ후원ㆍ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비영리행사 및 교육 참석자

3. 휴양림 사업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행사 또는 교육(숲 해설 및 숲 생태교육을 포함한다) 참석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6조제1항의 시설사용료 면제가 되는 시설은 휴양림 내 야외무대, 주차장 시설로 한정한다.(개정 2016.03.15)

③ 시장은 휴양림 주차장 이용 요금을 「아산시 주차장 조례」제3조 제3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6.03.15)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카이 및 포레스트 어드벤처 이용요금을 2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아산시민 및 천안시민

2. 휴양림 숙박시설 이용객(숙박정원에 한함)

3. 입장료 정액권 소지자

4. 그 밖에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항 신설 2016.03.15)

제6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환불) ① 이미 납부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숙박료는 제외한다)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하기로 예약한 휴양림 숙박시설을 고객의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이미 납부한 숙박료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 예약일 5일 전까지 취소 시 : 전액환불

2. 사용 예약일 2∼4일 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90퍼센트 환불

3. 사용 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 사용료의 80퍼센트 환불

4. 사용 당일 취소 시 : 사용료의 70퍼센트 환불

5. 사용 당일까지 연락 없이 불참 시 : 사용료의 50퍼센트 환불

6. 사용 당일 예약 후 당일 취소 시 : 전액환불

7. 사용 예약일 4일 전까지 작은방에서 큰방으로 예약변경 시 : 전액환불

8. 사용 예약일 4일 전까지 큰방에서 작은방으로 예약변경 시 : 차액에 대하여 위약기간별 환불요율 적용

9.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시 : 전액환불

제7조(보상금의 지급 등) ① 휴양림 시설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예약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됐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보상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및 법적판단에 따른다.

1. 사용 예약일 10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2. 사용 예약일 7∼9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퍼센트 보상

3. 사용 예약일 5∼6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40퍼센트 보상

4. 사용 예약일 3∼4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60퍼센트 보상

5. 사용 예약일 2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80퍼센트 보상

6. 사용 예약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100퍼센트 보상

7. 사용 예약일 당일 취소 시 : 예약금 전액환불 및 총 요금의 200퍼센트 보상

제8조(징수요금의 처리) 휴양림에서 징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한다.

제9조(시설관리)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위탁) 시장은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휴양림 전체 또는 일부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예비 숙박시설 운영 등) ① 시장은 숙박시설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 숙박시설은 아산시정과 관련한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세 기본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3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5조제1항 및 제6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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