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5.15.] [전라남도함평군조례 제2351호, 2017. 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평군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5.15.>

1. "학교급식"이란 제1조 규정의 실현을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개정 2015.7.31.)

2.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하여 제조ㆍ가공된 전통가공식품으로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및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축산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을 말한다.

3. "지원대상자"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해당학교 및 유아교육 기관을 말한다.

4.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의무)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 중 일부를 재정의 범위에서 전라남도함평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해당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7.31., 2017.5.15.)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함평군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로써 「학교급식법」제4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으로 한다.(개정 2015.7.31., 2017.5.15.)

제5조(지원방법) ①군수와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우수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단, 보건복지부 관할하의 어린이집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5.15.>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군수와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5.15.>

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

2. 함평교육지원청 관련과장(개정 2015.7.31.)

3. 함평군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

5. 농민단체

6. 교원단체 등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5.15.>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5.15.>

제8조(지도·감독) ①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 식재료 구입에 사용해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교육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⑤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17.5.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213호, 2015.7.31. 함평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351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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