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개정 2012.12.31.>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증명 <개정 2001.06.30., 2010.08.19., 2017.5.1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0.12.26.> <개정 2010.08.19.>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8.19.>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8.19.>
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8.19.>
8.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8.19.>
9.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0.08.19.> <개정 2011.12.29.>
10.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별표 제1호가목(1)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신설 2017.5.15.>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 <개정 2010.08.19.>
③「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5.2.27.>
② 수수료는 금천구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1999.08.06., 2010.08.19.>
③ 제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24., 2012.12.31.>[조 제목개정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 관한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의 가목, 마목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
행하며
, 제2호의 가목 (8), 나목 (31)의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3조제3항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의 방
법으로”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금천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증지로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
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서울특별시금천구수수료징수조례”를
“서울
특별시 금천구 수수료징수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금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
의 방
법으로”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 1.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